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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7.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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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여주시 제도 근거 마련

여주시는 지난 7월 20일「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주시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 마련
  - 조례 개정 후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더욱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주민 소통 업무도 활성화할 수 있다. 센터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및 관리 △ 태양광설비 전주기 사후관리 사업 △에너지교육·홍보지원 △태양광 원스톱 상담센터 사업 등을 맡아 여주시를 에너지자립도시로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②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 유형을 구체화
 - 그동안「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제4호 사목 2)“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한 정의와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현행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이 마을공동체 사업, 시민주도형 협동조합, 농업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동시 개정한다. 이로써 태양광 보급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eo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9일까지 주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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