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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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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40,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7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금번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으니 관심있는 시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가팀(031-887-2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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