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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형 킥보드” 이용수칙 강화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5.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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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형 킥보드에 대한 강화된 이용수칙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동형 킥보드”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형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2017년에 117건, 2018에 225건, 2019년에 447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이용수칙을 강화했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경찰의 단속으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가 전동형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형 킥보드의 통행 방법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고,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지정차로 위반도 경찰의 주요 단속대상이다.
 여주시에서는 여주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유형 전동킥보드 동향을 파악하고, 이용자 주의사항 및 경찰의 단속 시행을 관내학교 및 읍면동에 홍보물로 안내하였으며, 보다 여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과 한글시장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안전운행을 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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