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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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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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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비대면 쌍방향 협의회를 통해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경기도교육청 모든 근로 현장에서 금지해 오고 있다.
여주 관내 각급 학교 교감 및 원감을 대상으로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며 관련된 사례 연구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연수에 그치지 않고 교장 및 행정실장,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학교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신 교육장은 “여주의 교육가족분들 모두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행복한 여주미래교육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이며, 연수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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