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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3.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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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등)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수령하는 대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지니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특히, 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사전 확인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는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좋다.
 이항진 여주시장은“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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