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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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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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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심도 있는 논의 위한 현장활동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은, 첫날인 13일에는 수원과 화성을,  둘째 날인 14일에는 2개 반으로 나누어져 제1반은 여주 금사, 화성 송산, 안산 수암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확인하였고, 제2반은 연천 군남, 의정부 민락, 양주 은현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방문하였다.
제1반은 여주 금사 119안전센터 부지를 둘러 본 뒤, 일대 지역이 남한강 이포보 인근 레저타운인 점과 물류창고 등이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센터설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제2반은 연천 군남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방문하고 나서, 현재 연천 군남면 일대의 낙후된 재난 인프라와 지역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살펴본 연천 군남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등 8건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사안이므로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15일(목) 제347회 경기도의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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