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9.21 15:24
  • 글자크기설정

김 의원,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기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 기준설정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 기대 ”
김규창.jpg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기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지방도 부수기반 시설이 보행수요에 관계없이 차량통행 위주로 건설됨으로써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도심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현실에서, 형식적인 보도 설치만이 아닌 열악한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도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도 보도 설치를 위한 지역 선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과 밀접하게 협의하여 보도 설치에 대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보도 설치 이외 보도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재)양평군 장학재단, 과학·예술·체육 등 특기적성 우수학생 발굴·지원 나서
  •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 성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