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0 10: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는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6개 시군(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9개 지역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 총 1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고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인쇄시설과 같은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발생된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B업체는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C업체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협회 회원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아울러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악취저감 컨설팅’도 병행했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이천시·SK하이닉스·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손잡다
  • 이천시·NH농협은행, 차기 시금고 약정 체결
  • 이천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천시, 2026년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  걷기 챌린지 운영
  • 설성면 작은사랑나눔봉사단, 추석맞이 명절음식 나눔 행사 펼쳐
  • 여주시 점동면 덕평1리,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 여주시, 추석명절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추진
  • 가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에 울려 퍼지는 선율, '여강 버스킹' 하반기 운영
  • 광주시, 제13기 광주자연채농업대학 졸업식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