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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자연보전권역ㆍ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 제안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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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 규모 첨단산업단지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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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월)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되었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 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팔당댐)과 전기(송전선로)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AI/플랫폼)와 용인ㆍ이천(반도체)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추진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제시했다. 현재의 면적 규제가 오히려 기반 시설 없는 소규모 개발을 부추겨 학교와 도로가 부족한 기형적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GH나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면적 제한을 과감히 풀어, 충분한 녹지와 인프라를 갖춘 계획적 자족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수변구역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하천을 차단하고 방치하는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오염원을 키우고 시민의 접근성을 막는 장벽이 된다”며, “도시개발 계획 안에 수변구역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태공원 등 친환경 시민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 규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 TF에 도의회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토부를 상대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 타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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