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9.03 15: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9월 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5일까지 현장 점검 실시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 이전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일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제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25. 9. 5. ~ 18.)을 14일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현장점검(2025. 9. 19. ~ 25.)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축산업(가금)의 경우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하며, 무허가·미등록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여주시 축산과(☎ 031-887-2673)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