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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8.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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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50,502건에 549백만원을, 주민세 사업소분 7,931건에 1,329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다.

여주시는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8월 12일 발송하여,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카드수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 142211(전국공통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와 신고서를 발송하며, 송달받은 납부서 상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우편, 팩스(031-887-2479)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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