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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사법통번역사 자격증 취득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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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결혼이민자 법률 통역 인력 양성

여주시가족센터는 취업준비교육으로 운영한 사법통번역사 자격증 대비반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9명이 ‘사법통번역사’ 민간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법통번역사 자격증 대비반’은 경기도와 여주시의 지원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은 사법 분야의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 교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모의재판 ▲실제 재판 참관 ▲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는 중국, 베트남, 우스베키스탄,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 1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9명이 사법통번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역 인력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판사님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통해 실제 통역 업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법률 지식을 새롭게 배우고 자신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여주시가족센터 박지현 센터장은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사법통번역사의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주시가족센터(031-886-0321) 문의하면 되며, 서비스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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