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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으로 대기 환경 보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7.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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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종합터미널 등 4곳에서 집중 단속 실시

여주시는 오는 7월 24일,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제94조에 따라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여주종합터미널(홍문동 274-3번지 일원), ▲세종로 주차장(홍문동 일원), ▲창동 공영 주차장(창동 138-7), ▲상동 공영 주차장(상동 141-1번지) 등 총 4곳이다.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정차 시간이 잦은 곳으로, 대기오염에 민간한 시민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이뤄지며,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주시는 이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창연 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여주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31-887-2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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