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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유재산 처분 절차 정비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7.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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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신뢰도 제고 추진

현장확인 및 협의체계 강화 방향으로 제도정비 착수

 

여주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유재산 매각 관련 사례를 계기로, 현장 확인 및 부서 협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주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 약 1,10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매수 신청 등을 계기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절차에는 도시계획과, 수도사업소, 환경과 등 관련 부서 협의와 함께, 도시계획도로 여부, 상하수도 매설 여부, 용도지역 등의 사항이 검토된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별도 협의 및 현장 점검 절차도 진행된다.


  그동안 여주시는 공유재산의 매각 검토 시 현장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관련 부서 협의도 사전에 철저히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흥천면 율극리 소재 토지 건은 방역시설 인접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장 접근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충분한 확인 없이 심의 대상에 포함된 점은 아쉬운 사례로 남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주시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 공유재산 현장 확인을 기존 협의 단계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의무화하고,

  ▲ 기존 6개 부서(도시계획과, 수도사업소 등) 외에 지목 및 특성에 따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하천과 등 추가 부서까지 협의 대상 확대,

  ▲ 방역시설, 보호구역 등 접근 제한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조 하에 현장확인 대체절차 마련,

  ▲ 임대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유 등 비정상적인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 체계 강화 등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각 대상지의 용도나 입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토지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행정 결정”이라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임대·관리 전반에 있어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과 부서 간 협의, 그리고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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