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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5.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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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과(과장 김상희)은 지난 4월 1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활성화를 위한「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는 지난 1개월 동안  건의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건의 민원상담을 통해 여주시민과 여주에 귀촌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했다.


여주시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지원센터는 건축법령이 익숙하지 않은 건축주(혹은 예정자)에게 사전 법령 검토 및 안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필요한 도면 작성 등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 요청 시 관련 업무 담당자와 합동 현장방문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추인신고(양성화) 방안도 안내한다.


여주시 건축과장(김상희)은 “우리 여주시민이나 여주시에 관심을 갖고계신 민원인들이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신고 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건축 민원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고, 선량한 민원인 미처 고려하지 못한 법적인 부분까지 안내해드리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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