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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3.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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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여주시는 시민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세무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액 300만원 미만)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상담 지원에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주시는 1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여주시청 세정과 문의(☎031-887-218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뿐 아니라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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