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규정 강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3.14 10: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여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이 추가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신고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규정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