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2.14 19: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를 기존 산업·경제 분야에서 분리하는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개정 역시 농어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광범 의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