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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록적 폭설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 제외…규정 개선 시급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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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jpg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22시부터 28일 7시까지 광주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으로 광주시에서는 총 395억3천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 피해 내역을 보면 농림시설 42억2천만 원, 산림시설 6억3천600만 원, 주택 1억6천600만 원, 공공시설 400만 원, 공장 256억6천600만 원, 소상공인 88억4천100만 원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광주시 전체 피해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시는 규정 확대 및 보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기도와 정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규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강화해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비율이 높지만 현행 규정상 이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아쉽지만 특별재난지역 제외로 인해 피해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여주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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