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9.12 09: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허원.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본 조례 마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