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3.29 23: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7일 여주IC출구,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상반기체납.jpg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3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시소년소녀합창단, 세종문화회관 무대 올라
  • 이천시, 혼자보다 함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무리
  • 호법면 주민자치회, 제4회 호법면 강진기 효자·효부상 시상식 개최
  • 이천시, 촘촘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이천시 이천도자팝업 성료, 취향 담은 도자가 구매로 이어져
  • 부발읍,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이천 유치에 한마음
  • 이천시, 남부권 생활체육 기반 확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완료
  • 제4회 호법코스모스꽃축제, 가을 정취 속 성황리 개최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대월면 운영 위원회의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