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3.06 21: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굴삭기, 지게차 포함 총 690대 지원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1억원 규모로 총 690대를 지원한다.

 20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기본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등록(중고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하는 경우 폐차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3월 8일(금)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14055),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환경과(☎031-887-2246)로 하면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시소년소녀합창단, 세종문화회관 무대 올라
  • 이천시, 혼자보다 함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무리
  • 호법면 주민자치회, 제4회 호법면 강진기 효자·효부상 시상식 개최
  • 이천시, 촘촘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 이천시 이천도자팝업 성료, 취향 담은 도자가 구매로 이어져
  • 부발읍,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이천 유치에 한마음
  • 이천시, 남부권 생활체육 기반 확충…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완료
  • 제4회 호법코스모스꽃축제, 가을 정취 속 성황리 개최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대월면 운영 위원회의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