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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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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받는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작년에 비해 자부담률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예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약 7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의할 점으로 2024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용부분 보수사업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생활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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