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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는 원룸 관리비 투명하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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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주택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같은 정액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2023. 9. 21부터 시행중에 있다


세부내역을 넣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 사안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위한 조치로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월10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여주시에서도 공인중개사사무소등에 홍보하여 허위·거짓·과장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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