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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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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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