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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화재 안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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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소방,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 사업추진

경기소방이 연 면적 400㎡ 미만 영세사업장 1곳을 선정해 소방시설 강화, 피난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 개선을 한 뒤 개선 전과 후(Before&After)의 모습을 비교해 다른 영세사업장에 소방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광주시 소재 군부대 제습기 납품업체인 ㈜PES를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은 연 면적 400㎡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비상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2018~2022년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연 면적 400㎡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305건으로 전체 발생 화재의 27.7%를, 인명 피해 역시 사망 8명을 포함해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체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 사업은 이런 영세사업장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아주 적은 예산만으로도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도 소방재난본부의 새로운 시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첫 번째 혁신사업장으로 선정된 ㈜PES에 대형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용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지급했다. 또 비상구 또는 바닥 면에 피난 유도 픽토그램(사물‧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을 설치해 피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모든 시설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35만 원에 불과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 사업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해 다른 영세사업장에도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도 더 편리해지도록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시설 설치뿐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 요령과 작업자 안전 수칙 등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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