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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연장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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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엔자.jpg

경기도는 당초 2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1월 11일 평택 육계농가에서 발생한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지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속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기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였다.
또한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농가·시설 일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을 동원해 소독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처분토록 하였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69건, 야생조류 1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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