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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위반자 검거, 처분취소 신청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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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준)는 지난 15일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여 소재를 숨긴 체 도피 생활 중이던 조모씨(48세, 여)를 2월 15일 오전에 검거하여 여주교도소에 유치한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조모씨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자체를 기피하고 도주 행각을 벌여 왔다.
이에, 여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실시하였으나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계속되는 준법지원센터의 소재추적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대상자가 자수하여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조사결과 조모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주, 이천, 양평 지역을 배회하며 지인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모씨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 이동준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감독 및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를 통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기키는 선진 형사제도이다.”라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집행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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