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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한 10대 구속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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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소장 임재홍)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6)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및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외박하거나 밤늦게 배회하며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제한명령을 수 회 위반하였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출석 면담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이전에도 상당 기간 가출하여 무면허 운전한 이력이 있어 집중대상자로 지정하여 밀착 감독하던 중 A군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무면허 운전해서 출석하고 그 이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는 A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돼 교육을 받은 뒤 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임재홍 소장은 “우리 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지도 감독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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