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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무서, 하남덕풍시장 상인연합회에 종합소득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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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안내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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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무서(서장 권영명)는 ’22.5.17.(화) ’22년 2분기「세무지원 소통의 달」행사 일환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 제공을 위하여 하남덕풍시장 상인연합회를 방문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법과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말하고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번)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홈택스→로그인→상담/제보→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무료세무자문서비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배제됩니다.
김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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