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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4.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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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땅콩, 고구마 등 3개 중점 관리품목 선정, 통신판매 중심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소장 김광은 이하 여주농관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 4.30.)와 하반기(9.19.~ 10.31.)에 여주 지역의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농산물이나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 농특산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은 여주 쌀, 여주 땅콩, 여주 고구마 등 3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부정유통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즉시 중점 관리품목에 추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주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1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쌀, 땅콩, 고구마 등 품목 단위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여주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김광은 소장은“이번 여주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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