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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등 불응 20대, 여주교도소 재수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3.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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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남, 21세)를 여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경기 여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5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응급의료법위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본건 이전 보호관찰등 경력 3회인 자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 불응 시 받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법 경시 태도가 교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였고, 집행유예 종료일까지 집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도 따르지 않았다.
여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이를 알지 못한 A씨는 여주경찰서를 방문하였다 검거되어 이번 달 22일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임재홍 소장은 “다수의 대상자들은 성실히 집행에 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며, “A씨와 같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는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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