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당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3.04 01: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3월 31일까지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3월 2일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와 등록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관련 종사자인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치 못하고 온라인 교육만을 진행해왔으나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서면교육을 실시케 됐으며, 서면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여주축협 지도계(☎031-883-2331, 내선 4번) 등 지정 교육기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치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미 이수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와 등록자(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보수교육 이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 ☎1833-4265)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지역축협 등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가능하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