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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 20대 실형 확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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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마약사범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 마약류를 투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29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사건이 2월 15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A씨(남, 29세)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3년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했고, 이를 의심한 보호관찰관이 지난해 12월 A씨의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및 ‘엑스터시’가 검출되었다.
이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구인 후 조사를 진행, 불법 마약류 투약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A씨는 선고 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교정시설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임재홍 소장은 “관내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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