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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구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1.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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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위반 호별방문 선거 후 답례 혐의 벌금 300만원

양경모 조합원 제명 처분 및 모가축산 계장 해임 무효 1심판결후 2심 항소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205호 법정 선고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촉각

이천축협.jpg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이 2019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자진 사퇴를 하여 2020년 5월 14일 보궐 선거 재출마 당선되었으나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결국 지난 1월 18일 오전11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 이권석 검사는 피고인 김영철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인들 위증이 가중되어 벌금 300만원에 처해 달라는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205호 형사 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할 예정으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합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되면 김영철 조합장은 임기내 선거에서 2번 당선무효형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 조합장거취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조합장 재임을 위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일부 반발조합원들의 움직임은 3월 8일 최종 1심 판결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더 이상 이러한 조합장에게 축협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합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 직무 정지가처분 및 조합원 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판결의 후유증으로 이천축협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4일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합원의 생명인 양경모 조합원 제명처리를 강행하자 김영철조합장 상대로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2021카합10021)을 여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20일 여주지원은 결정을 통해 “2021년3월15일 임시총회에서 한 채권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 사실상 원고 양경모에 유리한 판결한 가운데 오는 3월 16일 본안소송이 진행된다.
또한 2020년 5월 25일 김영철조합장은 모가축산계장으로 재임중인 양경모를 해임하고 모가면 축협조합원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다.
이에 해임된 축산계장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장지위확인의 소를 (사건번호 2021가합10431) 제기하여 2021년9월29일변론종결을 하고 11월17일 1심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양경모)가 피고의 계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에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이 구형되어 계류중에 있는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위반 호별방문 선거 후 답례 혐의로 2020년 11월10일 일부기소 및 일부 불기소 결정을 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8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고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여주지원 1심 최종 선고 판결이 만15개월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인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판결해야 하며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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