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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 9.15% 절세 혜택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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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3일까지 신청·납부

 여주시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시 1년 자동차세의 9.1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체납3회미만)에 대한 납부용 고지서 49,300건에 대하여 일괄 발송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연납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세정과 전화(031-887-2103)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031-887-38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시기인 만큼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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