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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道, 일산대교 무료화 졸속 추진...형평성 어긋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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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9일(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김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취소를 하였다”며 “일산대교를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아닌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리를 만든것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버리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민간투자 위축을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사법의 영역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법이 개입을 하게되는 토지 수용과 비슷한 절자를 거치게 되는 구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게 되면 다른 도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종 본안 판결 패소 결과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가 재개된다면 무슨대책이 있느냐” 물으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본안판결 이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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