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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완료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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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1년 상반기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하였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물건지 주소 해당 관청에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계약서, 대금증빙 내역,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후 양도세 탈루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행복민원과 권재현 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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