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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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소형 물류창고를 제외한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형물류단지 17개 중에 경기도에 14개가 있어 사실상 전국 물류센터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화성시에서 개최된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 2차 행사에서 7개 도시를 대표하여 공식 건의했다.
이 날, 엄태준 이천시장은 2021년 7월 기준 전국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으로 1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4,350개의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대형 산업재해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엄 시장은 실제로 2016년~2020년 사이에 7,227건의 크고 작은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화재가 발생하였고 258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직시하자고 호소했다.
다만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이양하는데 있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이양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시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취지는 중앙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직접 책임을 지라는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이양하더라도 근로감독권이 여전히 중앙의 배타적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끝으로 엄시장은 정책과 법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법의 설계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에 동의한다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 될 수 있는 길을 따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빠른 응답을 희망했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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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정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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