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조례개정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확대 남천상가 중앙통상가 상인 혜택 확대
가칭 발전 협의회 집단 반발 시에 즉각환불 촉구 상인들 진정서 서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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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최초1시간이내에서 주차요금에 대해 감면한다는 조례를 무시한채 수여년간 불법으로 관고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시간(60분기준) 주차권을 발행 300원씩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인들이 부당이득금 환불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동안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로 운영되었던 조직이 현 회장이 이끄는 상인회와 이에 상인회운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상인들이 규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30여명의 상인들이 “가칭”관고전통시장발전협의회(이하 관고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자칫 관고전통시장이 두동강으로 갈라져 갈등으로 치닫을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관고협의회는 그동안 이천시에서 법을 위반 상인들에게 장기간 근거없이 부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 집단 반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 집단 반발하면서 시의 주차요금 부당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불해달라는 진정서에 연대서명을 받아 시와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차장을 시로부터 위임사무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권 문제에 대해 하나로신문의 보도 이후 전통시장 주차장에 한해 1시간300원씩 징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관련부서에 정확한 지침과 대응책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 기존대로 1장당 300원씩 받고 주차권을 배당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고협의회 관계자 A모씨(관고전통시장 상인)는 그동안 상인들이 이천시에 농락을 당한 것 같다, 말로만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선량하고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을 자행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분개를 하면서 현실에서 부당징수한 사실이 밝혀 졌으며 이천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부당징수한 주차권 판매대금을 환불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다.
이에 시관계는 그동안 부당징수한 내용에 대해 확실한 어떠한 결정사항은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련자들과 미팅을 통해 주차권에 대해 판매를 중지요구하고 현재 조례개정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을 통보하여 주차권 판매 중지상태로 있다고 밝히면서 명확한 대책이 다음주까지 마련 시행 할 예정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기존 전통시장만 1시간 이내 무료주차 감면에서   남천상가와 중앙통 일대 상가의 상점가로 확대 상인들에게 혜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이 주차장 관리 사무실을 방문 취재한 결과 8월 6일 관고전통 시장상인회에서 1000매를 장당 300원씩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⓹항 별표 나항목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는 문제가 대두되는 주차권은 사라질 전망이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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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 전통시장 주차권 불법 부당이득금 환불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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