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향후 3주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근거해 그동안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현재 조치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수칙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동반 모임은 8인까지 가능) 등이다.
적용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의 하나로 6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1차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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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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