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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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 19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모씨와  다른  모씨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26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 했다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기동취재반,남영우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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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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