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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21:07 입력
김선교의원 나는 거짓이 없다 혐의 강력부인 불순한 의도 합류 강한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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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여주 양평 선거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이는 선거법 관련 단일 사안으로 사상 초유의 역대최대급 규모로 검찰이 어떤 규모로 기소를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주 양평 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사건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15 총선 기간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국회의원을 포함해 부인 등 직계가족도 포함된 선거캠프 관계자 5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혐의는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 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와 법정 선거비용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상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 의원이 불법 후원금 모금과 지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몰랐으며 불법자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주는 것도 몰랐고 이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관련 자료를 보따리 채 갖다 줬지만 나는 거짓이 없다며 검찰에 넘겨졌으니까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을 관리한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풀려나 현재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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