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장기원 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평군 발전에 이바지
“정정당당 경쟁하여 결과에 승복“

12일 장기원 의원(가평읍, 북면)이 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4월 24일에 열릴 가평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군민의 애정이 어린 관심과 의견을 수렴하여 가평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마를 결심했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군수선거에 출마하게 됨으로써 북면, 가평읍 유권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장기원 의원 약력>
- 복장포초등학교 졸업
- 국가검정고시 합격(고졸)
- 가평군청 환경보호과장
- 가평군청 사회진흥과장
- 가평읍장
- 가평군청 재무과장
- 가평군청 총무과장
- 가평군청 의회사무과장
- 가평군청 기획감사실장
- 국민권익위원회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현)
- 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 부지회장
- 제6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한편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지난달 28일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4일 재보궐선거를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수 보궐선거 사유확정일은 2013년 1월 25일이며 선거실시사유는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퇴직이다.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천만원이 확정되어『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가평군수)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정치지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2월 10일부터 4월3일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 또한, 가평군의 2012년 12월31일 기준 인구수는 60,794명, 예상선거인수는 50,662명, 세대수는 26,989세대, 예상부재자수는 2,80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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