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31일 강천면반대대책위원회 시의원, 공무원 100여명 참석 허가취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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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은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강천면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지난해 12월31일 시청 광장에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대책위원회 및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전소 허가취소'를 선언하였다.또한 지난 2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강천 SRF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취소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취소 사유를 찾아 절차를 진행하되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취소를 재차 언급했다. 
3일 여주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소 건립 추진 업체인 엠다온은 이 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밝힌 ‘발전소 허가취소 선언’에 따른 행정소송 준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에 사업자인 엠다온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주시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촉구 및 착공신고 수리 요청'의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엠다온은 공문을 통해 “2016년 10월 여주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 25일 착공신고를 제출했으나 시에서는 ‘집단민원 해결 또는 동의 관계서류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등의 보완을 요청해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주시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또 다른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법적 근거 없는 사항들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여주시가 고의적으로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사를 방해하며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가로막는 등의 위법행위를 여주시가 지속할 경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관련 공무원들도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엠다온(주) 관계자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았다"며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의 행정소송 준비는 이미 끝났다. 허가취소에 대한 공문이 정식으로 회사 측에 통보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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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허가취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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