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라니 까치 유해 조류 과수농가 피해 직격탄 유해피해구조단 형식적가동
고구마밭피해.jpg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날로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조수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확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시,군 해당지자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유해조수 구제단을 편성 운영하는 등 피해보상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극히 형식적이라는 피해농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멧돼지포획5만원 고라니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전업으로 전문직이 없이 다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늘어나는 야생조수 개체수에 비해 극히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농민들로부터 사고 있다.
더욱이 천적이 전무한 멧돼지는 기하학적으로 개체수가 증가 하면서 임야 주변과 주택가 주변의 전 밭을 가리지 않고 수확기를 앞둔 벼 고구마 옥수수 채소밭 각종농작물을 쑥대밭으로 순식간에 만들어 농민들이 피해가 급증 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소용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날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둔 농심이 하소연 할 곳 없이 까맣게 타 들어 가고 있다.
또한 과수농가인 배 사과 복숭아 과수농가의 경우는 고라니 까치 찍빠구리 청솔모 유해 조류등에 의해 한 창 수확기에 접어들어 가면서 얕은 곳의 과일들은 고라니와 너구리에 의해 잎사귀에서 과일까지 갉아먹으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해조류인 까치는 제일 맛이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을 찾아 과수농가들의 시름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시름은 농작물 파종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수확기까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겨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는 것이 철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방조망을 치는 것과 각종 예방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농작물을 유해 조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쑥대밭으로 변해 버려도 사실상 지자체별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상태에 있어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수확기에 자칫 멧돼지 습격의 위험성이 늘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 우려가 뒤따르고 있어 생계 생존권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의 현주소이다.  
한편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150번지 곽모씨는 2000여평에 고구마 싹 5,000포기를 식재하여 수확기를 앞두고 조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경광등 맹수울음소리 라디오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방을 하고자 하였으나 멧돼지가 2차례 울타리를 뚫고 고구마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 수확을 포기직전에 내몰리고 있고 여주시 금사면 궁리 엄모씨는 지난해 논에서 멧돼지를 만나 결투 끝에 만신창이 되어 병원신세를 지었는데 올해는 고구마 밭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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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속수무책 근본 대책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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