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천 한우회 전직 회장 윤모씨 보조금 볏짚 곤포기 명의도용 편법 착취
축협조합장 개인정보 불법유출 금융실명거래위반 벌금100만원 농협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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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천축협이 업무용 부지로 이천시 갈산동601번지 1,292㎡(390평) 토지를 2008년8월22일 24억1천만원에 매입하여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비업무용이라는 구실로 2016년8월3일 18억2천여만원 매매 10년만에 5억8천9백여만 원이라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축협조합원들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 후 부지 옆 건물에 이천농협 갈산지점을 이전 설치 운영하자 축협조합원들은 헐값에 판매할 것이 아니라 당초 매입당시 계획대로 지점설치와 한우전문점으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부지였다면 요지의 토지를 헐값판매를 하였겠느냐며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합장이 개인정보유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선고를 받고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지역검사국 등 계통 보고를 외면 묵인하였고 이어 자체 이사회를 통해 개인벌금을 축협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이천한우회 전직회장 윤모씨는 이천시의 보조금을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과 임원들에게 숨기고 한우회 명의로 이천시 보조금56,200,000원 자부담91,28만원 총1억4천8백만원을 이천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신청하여 볏 짚 곤포기를 구매하여 자신의 소유로 사용해 오다가 2019년 회장직을 그만 둔 상태에서 한우회로 자부담금액이 청구되면서 발각되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천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체가 신청한 기계구입비의 40%(국비 10%, 도비 9%, 시군비 2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단체는 융자 30%, 자부담 30%를 부담조건이며 “지난해 한우회 법인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이 있어 서류상 한우회 세금계산서첨부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지급했다”며 “개인 이름으로는 신청이 없었다” 만약 이를 개인이 사용한다면 사실을 확인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우회 회원들은 단체를 위해 보조되는 사업비를 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불법을 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행위로서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현직 한우회임원은 한우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단지 문제가 되어 지난5일 임원회의를 소집 전 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윤씨는 대신 볏짚을 묶어 회원들에게 싼 가격에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비업무용부지 헐값 매매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갈산동601번지 1,409㎡(426평) 토지는 이천축협이 2008년8월22일 24억1천만원에 지점설치 및 한우판매장 설치를 위해 매입하였는데 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방치하여 비업무용 부지로 분류하여 10년간 관리하다가 2016년 이를 매각키로 결정 수순을 걸쳐 홈페이지에 매각공고를 2016년3월23일자 2차공고하여 결국4월1일 예정입찰가1,818,150,000원에서 1,820,779,850원 낙찰되어 8월3일 낙찰자가 청주축협 채권최고액1,740,000,000원 근저당 설정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명의이전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면서 매각한 갈산동 601 부지 옆 602번지 건물에 이천농협은 아파트단지 밀집주거지역으로 상가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상 요충지라고 판단하여 2016년9월6일 농협갈산지점을 설치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하자 축협조합원들은 오히려 매각한 축협소유부지는 사거리에 위치하여 이천농협갈산지점 위치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며 매각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5억8천9백여만 원의 막대한 손실로 매각하고 비업무용토지로 인한 중과세와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소멸로 사실상 밝혀지지 않은 손실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매각이유를 단지 전임 조합장이 추진하였던 사업을 연계하지 않고 단절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과연 개인재산이라면 헐값 처분하였겠느냐며 철저한 검증과 확실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류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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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금융법 위반 및 전 이천한우회장 보조금 착복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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