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음식점 건축물만 보증금2,000만원 월세100만원 있을 수 없는 임대료
하천부지 평상설치 I업소과태료 340만원 H팬션120만원 N가든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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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북면 주어리(양자산) 계곡 불법국가하천을 점용 평상을 설치 임대음식영업을 해온 일대 음식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어리 양자산 계곡의 하천변에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면서 각종 불법이 만연(본보7월19일자(480호) 1면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지도 단속을 하는 가운데 정작 가장 많은 하천부지와 평상을 설치하여 이를 세입자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장기간 해 왔는데 불구하고 행위자는 지도 단속에 면제부를 주고 힘없는 세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 하여 주민들로부터 이장이라는 명분아래 시가 조직적 비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대단위로 하천 점용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N가든의 소유주 P모 이장에게는 면제를 해주고 힘없는 세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없는 여주시 탁상행정으로 조직적 비호와 특혜로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여주시가 주어리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장기간에 걸쳐 국공유지인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평상을 설치하여 임대와 식당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봐주기 식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일관 고질적인 토속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여주시는 이들 위반 업소들에 대해 행정 조치를 지난7월15일자로 불법하천부지 점용과  평상설치 임대를 한 업소들에게 변상금을 I업소 340만원 H팬션120만원 N가든은82만원을 식당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를 하였고 정작 오랜 기간동안 국공유지 하천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인 무P모 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 처벌도 없이 원상복구라는 미명만 내세워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 준 형평원칙이 무시된 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 비난과 원망이 드높은 실정이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시관계자는 3차에 걸쳐 행정처리 할 예정이라면서 7월22일 1차 계고장으로 8월13일까지 통보를 하였고 결과에 따라 2차 3차까지 계고장을 발부 한 다음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될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담당공직자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상부와 협의하여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N가든 소유주와 관리자인 p이장에 대해 아무런 행정 처벌이 없다는 소식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형평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여주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불법행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처벌이 안되고 힘없는 세입자와 약자들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분개를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하천불법점용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처벌로 인해 힘없는 음식점 임대자만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분개를 하고 있는 N가든을 임대 운영을 하였던 전 음식점 임대 사업자는 엉터리 행정 조치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어느 식당 임대자가 여름 한철 장사만 하는 외진 산골 40여평 건물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1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당연히 하천 옆 나무그늘 속에 평상과 넓은 공간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사를 하고자 임대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임대자는 임대당시 불법인지 모르고 임대를 하였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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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리 계곡 불법 음식점 변상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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