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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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6월3일 제262회 제1차정례회를 통해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안’을 체택,행정안전부에 송부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일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함은 물론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이장의 역할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예우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의원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상금인 이장 수당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기본수당은 1963년 월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8회에 걸쳐 인상하여 2004년에 2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15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써 이장의 처우개선에 너무 등안시 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현재, 양평군 이장은 273명으로 이장 1인당 약 100여 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편중을 감안하면 1,500세대를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장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2004년 이후 15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이었으나, 이장 수당은 동결되었다. 특히, 읍·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009년 한 차례 10% 인상된 바 있으나, 이 때에도 이장 수당 인상은 배제되었다.
박현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장 수당은 이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는 것으로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각종 민원 해결, 신규 행정 시책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당 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5년 동안 동결한 이장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100%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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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동결된 리장 수당 현실화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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